올해 1분기 신청기간 4월부터 예정
[의정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최근 부모세대보다 더 가난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우리나라 청년들을 위축시키고 있는 가운데, 경기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정안이 의회를 통과돼 청년배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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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로고 [사진=의정부시] |
지난 22일 개최된 제28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청년배당 지급조례 제정안에 따르면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만 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배당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방법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온라인 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며 올해 1분기 신청 대상자의 신청기간은 4월부터다.
시는 청년배당 지원 사업에 도비 70%를 지원받아 총 63억원을 편성하고 일정에 따라 청년배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 성남시가 청년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른바 ‘청년배당’을 시행한 이후 서울의 ‘서울시 청년수당’, 부산의 ‘청년디딤돌카드’ 등 각 지자체별로 여러 형태로 청년수당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고용노동부도 ‘청년구직촉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현금성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청년수당 정책을 펴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어 재정여건이 좋은 서울, 경기도 청년과 비교해 지방의 청년은 정책소외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yangsangh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