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최근 부모세대보다 더 가난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우리나라 청년들을 위축시키고 있는 가운데, 경기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정안이 의회를 통과돼 청년배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2일 개최된 제28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청년배당 지급조례 제정안에 따르면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만 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배당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방법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온라인 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며 올해 1분기 신청 대상자의 신청기간은 4월부터다.
시는 청년배당 지원 사업에 도비 70%를 지원받아 총 63억원을 편성하고 일정에 따라 청년배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 성남시가 청년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른바 ‘청년배당’을 시행한 이후 서울의 ‘서울시 청년수당’, 부산의 ‘청년디딤돌카드’ 등 각 지자체별로 여러 형태로 청년수당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고용노동부도 ‘청년구직촉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현금성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청년수당 정책을 펴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어 재정여건이 좋은 서울, 경기도 청년과 비교해 지방의 청년은 정책소외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yangsangh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