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다음달 10일까지 사실상 멸실·폐차된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강원 동해시청.[사진=동해시청] |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에 있는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가 함께 등록한 지 10년 이상된 차량 중 최근 4회 이상 지방세가 체납된 530여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또 자동차 검사를 2회 이상 이행하지 않고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이 최근 2년 이상 초과된 차량에 대해 교통법규 위반사실, 주·정차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해 차량운행의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조사를 통해 사실상 소멸·멸실이 확인된 차량은 자동차세, 세외수입 등을 부과취소 및 결손처분해 납세자의 고충 해소와 체납액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강성국 소통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지방세로 인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고충민원을 적극 발굴,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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