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드림라이프상조 실질적 대표자 檢고발
클로버상조 및 단독 사내이사 檢고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상조회원의 돈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의 실질적 대표자와 클로버상조 사내이사에 대해 검찰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4억6038만7000원 중 1.8%에 해당하는 843만2500원만을 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은 절반을 예치은행에 두고 영업해야한다. 하지만 이 업체는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클로버상조도 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1억1940만4000원 중 0.7%에 해당하는 87만6600원만을 예치했다. 이 업체 역시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기 위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2018년 12월 6일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을 신고했고, 올해 1월 7일자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돼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어 시정명령은 제외했다”며 “실질적 대표자를 검찰고발토록 했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이어 “클로버상조는 시정명령 이후 올해 3월 8일자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됐다”며 “이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클로버상조 및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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