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입법 정책토론회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금융감독법·상법 3개 추진돼야
"기업옥죄기 오해…기업가치·경쟁력 배가"
관계부처·국회 등 모두 힘을 합해 달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360만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경제 일반법인 상법, 금융감독의 새로운 틀이 될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3개 법안이 함께 추진돼야한다. 입법이 어렵다고 여기에서 주저앉게 되면 현상유지가 아니라 과거로의 후퇴가 될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경제란 일부 소수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의 역할을 하며,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기업들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구조적인 변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
그는 또 “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그룹통합감독 모범규준이 시행된 점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비가역적인 구조개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360만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경제 일반법인 상법, 금융감독의 새로운 틀이 될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3개 법안이 함께 추진돼야한다”며 “입법이 어렵다고 여기에서 주저앉게 되면 현상유지가 아니라 과거로의 후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입법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국회, 경제계 등이 모두 힘을 합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과제는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더불어 잘 사는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매우 중차대하고,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은 기업옥죄기로 오해될 수도 있겠으나, 기업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줌으로써 시장에서의 기업 가치와 경쟁력을 배가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기업과 시장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그런 만큼 정부와 국회, 학계 및 이해관계자 등이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3개 법안의 연계성을 감안해 공정위·금융위·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학계·경제단체 등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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