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약 7개월에 걸쳐 총 7회 촬영한 혐의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수차례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경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7차례에 걸쳐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