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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더이상 안돼"…농업·농촌 미세먼지대응 TF 발족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4일 11:00

농식품부, 미세먼지 저감 방안 적극 모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농업·농촌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 특별대응팀을 구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대응 특별팀(TF)을 구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TF는 농식품부 오병석 농촌정책국장이 단장을 맡고,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미세먼지 업무 담당자 16명이 참여하며 총괄팀, 연구개발팀, 산림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됐다. 운영기간은 1단계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지난 2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제역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총괄팀은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팀은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연구체계 수립 및 민관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산림팀은 산림·산촌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그동안 농업·농촌분야는 도시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량, 발생원인 및 저감대책 수립 등에 있어 관심과 연구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TF를 통해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게 농식품부 입장이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농업·농촌에서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경우와 축산 암모니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농업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농업과 축산분야 미세먼지 발생기작 및 저감대책에 대한 연구도 체계화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올해 하반기에 미세먼지특별위원회에 '농축산 지역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농업 잔재물 파쇄 및 살포 지원, 불법소각 계도 등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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