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 신고 포상금 최대 200만→600만원 상향
4월까지 계도 기간…5월부터 강력 단속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5월부터 항구와 바닷가 근처 음식점에서 불법 어획물이 유통되는지 정부가 집중 단속한다.
해양수산부는 5월부터 어선이 드나드는 항구와 포구, 시장 등 육상에서도 불법 어업 지도·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해상 중심으로 불법 어업을 단속했다. 어린 물고기 남획을 막기 위해서다. 해수부는 단속 범위를 육상으로 확대해서 불법 어획물이 유통되는 경로도 차단한다는 목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오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 2018.9.19. |
해수부는 불법 어획물 유통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수협 등과 캠페인을 열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어획물 신고 활성화도 유도한다. 올해부터 불법 어업 신고 포상금도 기존 10만~2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올랐다.
해수부는 특히 권역별로 집중 단속 품목 및 행위도 지정했다. △동해안 대게·붉은 대게 암컷 및 새끼 포획·유통 △서해안 무허가 어선·어구 과다 사용·알밴 암컷 및 새끼 포획과 유통 △남해안 붕장어·갈치·참조기·조피볼락(우럭) 등 어린고기 및 산란기 어미고기 포획·유통·판매 등을 집중 단속한다.
박승준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불법어업 관리 사각지대였던 시장을 상시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육상에서의 불법 어업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4월까지 계보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어패류 산란기인 5월부터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