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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모욕의 역사...미싱·등신·쥐박이·귀태에서 김정은 수석대변인까지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8:57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8:57

나경원 "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논란
'DJ, 공업용 미싱', '노무현 등신외교·육실헐 노가리'
이명박은 '쥐박이·2MB', 박근혜에겐 '귀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으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 속에 국회 본회의장은 25분간 아수라장이 됐고, 격노한 이해찬 대표는 30년 전 폐지된 국가원수모독죄를 거론하며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회부시켰다.

군부독재 시절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어디론가 끌려갔던 시절도 있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정권이 교체되며 야당들의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도 빈번해졌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고 시민정치가 활발해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이후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며 상대당 대통령에 대한 막말 비하, 조롱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됐다.

김홍신의 영원한 꼬리표 ‘공업용 미싱’

대표적인 대통령 모욕 발언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김홍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이다. 지난 1998년 5월 김 의원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박아야 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여당은 격렬하게 반발했고, 결국 법원으로까지 간 이 사안으로 김 의원은 벌금 100만원의 모욕죄를 선고받았다.

일상화된 노무현 비하...‘등신외교’와 ‘육실헐 노가리’

노무현 전 대통령 <뉴스핌 DB>

노 전 대통령은 보수 정당으로부터 지속적인 모욕 언사를 들은 국가원수였다. 지난 2003년 일본을 순방하고 돌아온 노 전 대통령을 향해 이상배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 외교사의 치욕으로 ‘등신 외교’의 표상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청와대는 즉각 “정상외교 중인 대통령에 대한 망언은 국가원수와 국민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비판했고, 여론은 악화됐다. 이 의원은 다음날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방일 외교 성과를 모독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일단락 됐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며 보수야당의 막말은 연극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2004년 8월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으로 구성된 의원극단 ‘여의도’는 의원 연찬회에서 전남 농촌마을에서 죽은 아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 '박근애'가 노력해 아들 대신 아버지 '노가리'가 3년 후 하늘나라로 간다는 내용을 담은 '환생경제'라는 제목의 연극을 했다. 당시 연극 대사였던 ‘경제를 죽인 노가리’ ‘육실헐 놈’ 등의 막말은 다시 논란이 됐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즉각 맹비난에 나섰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천정배 의원은 “작금의 사태를 보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며 지난 3월 대통령 탄핵의 광기가 되살아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권 바뀌어도 다를 바 없어..‘쥐박이’ ‘2MB' 이명박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3 leehs@newspim.com

정권이 바뀌어 보수정당이 집권한 후에도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발언은 그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이번에는 천정배 의원이 주인공이 된다.

지난 2009년 2월 천정배 당시 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네티즌들의 표현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쥐박이, 땅박이, 2MB(메가바이트, 컴퓨터 용어에 빗대 용량이 떨어진다는 의미) 등으로 비유하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주권을 짓밟은 쿠데타 정권”이라며 주장했다.

이에 김효재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화장실에 가서 귀를 씻고 오고 싶은 심정이다"이라며 즉각 맞받아쳤다. 천 의원은 한 해 후인 2010년에도 "헛소리하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이명박 정권을 확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나"라는 발언을 쏟아내 당시 여권의 강한 반발을 야기한 바 있다.

박근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 ‘귀태’ 논란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뇌물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모욕과 조롱의 대상에서 피하가지 못했다. 2013년 7월 당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만주국의 귀태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의 후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다”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귀태(鬼胎)는 귀신에게서 태어난 아이, 불구인 태아를 의미하는 말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를 일컫는 비하 표현이다. 인신공격이었던 이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홍 의원은 수석대변인직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현 충남도지사인 양승조 지사도 의원 시절 대통령 모독 논란에 휩싸였다. 양승조 당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중앙정보부를 무기로 공안 통치와 유신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로 인해 암살당할 것을 예상치 못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은 한 목소리로 “대통령의 위해를 선동하는 무서운 테러”라며 양 의원 제명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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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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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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