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는 11일 사망신고 다음날부터 고인 금융거래를 차단했다
- 금융위 등 4개 기관이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했다
- 예금 입금은 허용하고 치료비·장례비는 예외 인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1일부터 가족이 사망신고시 익일부터 고인 명의의 예금 인출이나 대출, 신용카드 결제 등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6일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데 최장 2개월가량 걸렸다. 그러나 이번 정책 도입으로 사망자 정보가 매일 전 금융권에 전달되는 체계로 바뀌며 명의 도용 금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사망자 정보를 매일 1회 금융권에 제공하며, 금융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이를 조회해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한다. 그동안 일부 금융사는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고 있었다.
적용 대상도 전 금융권(4890개사)으로 확대된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과 예외 인출 등을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한다. 유가족이 별도로 금융거래 차단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주민센터 등에 사망신고시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사로 자동 연계돼 차단된다.
차단 대상은 예금 인출은 물론 대출 실행, 신용카드 결제, 보험금 수령, 주식 거래, 모바일뱅킹과 ATM 이용 등 고인 명의로 이뤄지는 대부분의 금융거래다.
다만 상속인이 채권 회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 불편을 고려해 사망자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 사망자의 치료비나 장례비처럼 돈을 써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사에 제출하면 금융사가 병원 등에 비용을 직접 지급한다.
사망자 명의 계좌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어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은 미리 납부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 상속재산은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안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금융위·금감원은 "이번 개선이 국민 재산 보호와 부정 금융거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가족 불편 사항 최소화와 제도의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