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13일 국회 의원과에 징계안 제출
“국회의원 품위 못 지켜…국회법 146조에 의거해 징계 요청”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강병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나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kilroy023@newspim.com |
강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색깔론을 동원해 모독한 것으로,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며 “나 대표 발언은 태극기 부대에 바치는 극우적 망언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위반했다”며 “국회법 조항 146조에 있는 국회 내 모욕금지 등 조항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관련한 부분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윤리위 제소를 두고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비난한 데 대해선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을 색깔론으로 엮어 교섭단체 연설 처음부터 끝까지 좌파 정권, 좌파 독재, 먹튀 정권, 욜로 정권 등 수많은 색깔론으로 태극기 부대에나 써먹을 말로 대통령을 모독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넘어섰고 최근 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 징계를 유야무야, 차일피일 미루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도중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발언했다. 일부 의원들이 연설 도중 퇴장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나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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