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진종오 의원은 6일 당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 국민의힘 윤리위는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내렸다.
- 진 의원은 징계의 적법성과 비례성을 다투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진 의원 측 법률대리인인 박상수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진종오 의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의원을 지원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이번 사안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며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는지,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나아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징계 사유와 비교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췄는지를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받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