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6~8월 신규가입 제한...5월 이전 가축재해 보험 가입해야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도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해 가축 또는 축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 실손피해를 보상받는 가축재해 보험의 농가부담 보험료로 올해 30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축재해 보험은 소·돼지·말·가금류 등 8종과 사슴·양·벌·토끼·오소리 등 기타가축 5종 등 모두 16개 축종이 가입대상이며 가축 및 축사 피해액의 60~100%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북도청 전경[사진=전북도청] |
가축재해 보험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등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5개 보험사를 통하여 연중 필요한 시기에 가입하면 된다.
도는 매년 10% 정도 지방비를 증액하여 농가 보험료 부담을 지원한 결과 2012년 이후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이 98.2%로 전국 지자체 중 1위다.
지난해에는 이례적인 폭염으로 인해 도내 축산농가 가입 보험료는 지금까지 보다 가장 많은 27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으며, 농가 납입 보험료보다 164% 많은 442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중 폭염관련 보험금은 190억원 정도로 전체 보험금의 43%를 점유했다.
납입 보험료 270억원의 50%는 국가가 보험사에 직접 지원하였으며 지방비는 전년도 26억원을 지원하여 농가는 109억원의 보험료만 부담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폭염관련 보험금 지급이 늘자 보험사는 올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하여 6~8월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폭염관련 가축재해보험 신규가입과 가입금액 증액을 제한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년도 같은 기간에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만기일 도래 이전 보험갱신이 가능하다고 밝힘에 따라 전북도는 농가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적기에 갱신하고 신규가입이나 가입금액 증액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는 5월말 이전까지 사전에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도록 당부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