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AI의 종목 이야기] 전쟁 방식 변화로 방산업체들 성장주로 변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으로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12월 20일자 블룸버그 기사(Shift in Modern Warfare Turns Defense Firms Into Growth Stocks)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한때 군수업체들은 예측 가능한 수익, 안정적인 이익률, 꾸준한 배당금으로 주식 투자자들에게 매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있다.

전투기 제조업체 록히드 마틴(종목코드: LMT)과 미사일 생산업체 RTX(RTX)는 여전히 대부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기술기업에 가까운 신흥 업체들이 빠른 성장과 높은 기업가치를 내세우며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크라토스, 플래닛 랩스, 팔란티어의 2025년 주가 상승 추이 [자료=블룸버그]

올해 주가 상승률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업으로는 드론 제조업체 크라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 솔루션(KTOS), 위성 정보 기업 플래닛 랩스(PL),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LTR)가 있다. 이들 기업의 주가는 올해 최소 두 배 이상 뛰었다. 에어로바이론먼트(AVAV)와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BKSY)도 강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전쟁 양상이 변화하는 가운데 나타났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드론 중심의 방어 전략을 펼치면서 그 흐름이 뚜렷해졌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랜 동맹 관계를 흔들면서 유럽과 아시아 각국은 군사력과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지출을 늘리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자금은 미국 군수업체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션 파크 애셋 매니지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CIO) 제임스 세인트 오빈은 "올해는 방산주에 있어 새로운 여명의 시기였다"며 "방산은 오랫동안 방어적 성격을 띠어왔고 여전히 그 부분은 남아 있지만,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 9천억 달러 규모 방위비 지출은 충분한가

군수업체와 공급업체 투자자들에게 올해는 좋은 해였다. S&P 1500 항공우주·방위 지수는 24개 기업을 포함하며 41% 상승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2013년 이후 최대 폭으로, 민간 항공우주 부문의 강세도 한몫했다. 상승률은 S&P 500의 두 배 이상이며,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대형 기술주보다도 16%포인트 앞선다.

독일의 라인메탈, 스웨덴의 사브,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등 유럽 방산업체들도 각국이 군사비 지출을 대폭 확대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

미국에서는 RTX와 노스럽 그루먼(NOC) 같은 전통적 대형 업체들이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미국의 군사비 지출과 '골든 돔'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산업체들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 축소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시장의 열기를 식히지는 못했다.

여기에 신생 기업들이 첨단 시스템과 소재를 통해 전투를 더욱 치명적이고 인력 의존도가 낮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드론 지배력' 강화를 목표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도 같은 주제의 메모를 발표했다. 헥세스 장관은 대형 방산업체들에게 무기 개발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RBC 캐피털 마켓츠의 켄 허버트 애널리스트는 "국방부가 기술을 더 빠르게 전장에 투입한다는 기치 아래, 계약 체결과 사업을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으로 더욱 신속히 확대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극심한 밸류에이션

이 그룹은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드론 제조업체 크라토스와 에어로바이론먼트는 이번 분기 다소 부진한 전망을 내놓으며 성장통을 겪었고, 이에 따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시장 전반의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회의론도 약세를 부추겨 에어로바이론먼트의 주가는 10월 기록적 고점에서 약 40% 떨어졌다.

올해 방산업계는 흔히 보기 힘든 고위험·고수익 랠리를 경험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에 투자자들이 피신하는 안정적인 시장 구석으로 여겨져 온 분야다.

시버트 파이낸셜의 최고투자책임자 마크 말렉은 "이들 주식은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터보차저가 달린 듯한 상승을 보였다"며, "재무적 관점에서 위험 없이는 상승도 없다"고 말했다.

미국 주요 방산업체들의 포워드 주가수익배율(PER) [자료=블룸버그]

매도세 이후에도 많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높다. 크라토스는 향후 12개월 예상 이익의 약 10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팔란티어의 배수는 현재 190을 넘어 월가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비해 RTX는 이익의 27배, C-130 허큘리스 수송기로 유명한 방산업계의 대표주자 록히드는 단지 16배 수준이다.

가벨리 커머셜 항공우주·방산 ETF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토니 밴크로프트는 크라토스와 에어로바이론먼트를 언급하며 "이들 기업은 극단적인 배수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는 그들이 속한 시장을 좋아한다. 드론 산업은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 다만 내가 집중하고 싶은 '달콤한 지점'은 아닐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전쟁은 변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런 위험에 대해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 소규모 군수업체들은 암호화폐나 인공지능 투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식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많은 군사 기술 기업들이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플래닛 랩스는 이미지 분석에, 팔란티어는 전장 목표 탐색 도구 개발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주도의 평화 협상으로 종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반복되고 있지만, 협상은 번번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설령 가까운 시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이 갈등은 "전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속화했다"고 스티펠 애널리스트 조너선 지그만은 말했다.

군대는 앞으로 탱크와 장갑차 같은 전통적 무기에서 예산을 줄이고, 기술 중심 장비로 지출을 옮길 것이라고 도이체방크 자산운용사 DWS 그룹의 주식 부문 책임자 벤자르딘 게르트너는 설명했다. 그는 투자자들도 이에 맞춰 자금을 이동해야 하며, 정부의 우선순위 변화가 미국과 중국 기업들에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JP모간의 세스 세이프먼은 19일 보고서에서 "비전통적 군수업체에 대한 관심 증가는 합리적"이라며 "다만 이는 기존 방산 투자자들이 익숙한 접근법과는 다르며, 전통적 밸류에이션 지표에 대한 의존은 줄고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며 현금 환원 비중은 작아진다"고 말했다.

kimhyun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