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간 단순 언쟁만으로도 징벌 받는 경우 많아"
국제연합 금지한 '장기 독방 격리 수용'도 만연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수면 또는 용변 중에도 수갑을 차는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제연합(UN)이 금지한 ‘장기 독방 격리 수용’ 처분도 국내 교정시설에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인권위는 지난해 8월부터 외부전문가와 함께 국내 교정시설 10곳에 대해 징벌 요구·조사·의결 과정에서 수용자의 권리침해 여부와 특히 조사수용 과정, 보호 장구 착용, 조사실 내 처우, 징벌처분의 적정성 등을 조사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수용자 간 단순한 언쟁만으로도 징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게 수면시간과 용변 중에도 보호장비(금속보호대, 수갑등)을 착용하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유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규칙’에서 금지하는 ‘장기 독방 격리 수용’이 전체 징벌자 중 40%에서 많게는 60%로 장기 징벌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징벌은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불이익 처분을 말하며 교정성적 및 처우 등급, 가석방에 영향을 미친다.
인권위는 징벌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제재와 억압의 효과가 있으므로 요건과 절차가 자의적이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종합해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장비 사용 최소화 등 조사수용 관련 부분 8개, 징벌처분과 관련된 부분 7개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해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진정이 급격하게 늘어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교정시설에 대한 심증조사를 벌여왔다”며 “이번 권고사항은 교정시설 내에서의 조사와 징벌 절차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책을 제시한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