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변론 나서...“정상적인 사법행정 활동의 일환”
검찰, 1시간 동안 혐의 설명...“각종 재판 개입·비판세력 사찰”
USB 압수 절차 위법성 놓고 격돌하기도
임종헌 “검찰발 미세먼지로 형성된 허상에 매몰되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핵심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을 작심 비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1 pangbin@newspim.com |
임 전 차장은 각종 재판 개입 혐의를 비롯해 공무상 비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또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의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서로 개입하거나 논의하지 않았고, 일선 보고에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직접 변론에 나서며 “공모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에 해당해야 하는데, (해당 행위는)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국고손실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사법행정 활동의 일환으로 상부에 보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임 전 차장은 이동식저장장치(USB) 압수 과정의 위법성을 놓고 격돌했다. 임 전 차장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돼 있는 장소에 대한 얘기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며 “영장을 열람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고, 설명 의무다 다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USB에 저장된 파일 일체를 임의제출 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했고, 변호인과 협의 하에 파일 제출에 동의한 것”이라며 “적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박했다.
또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의 변호사가 압수수색 장소에 방문했는데, 압수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주요 혐의를 1시간 넘게 설명하고, 관련 증거 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밝힌 임 전 차장에 대한 혐의는 크게 △재판개입 △입법부 상대 이익 도모 △헌법재판소 상대 위상 강화 △대내적 비판세력 무력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강제징용·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가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특허등록무효사건 등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입법부를 상대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수석 △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 △노철래 전 자유한국당 의원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임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와 동향을 수집하고,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신문 기사를 대필 게재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 밖에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판사의 비위를 은폐·축소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해 집행하는 등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은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통해 정치권력과 유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가공의 프레임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겠다”며 “검찰 수사과정과 공소장 통해서 나온 이야기는 너무나 자의적이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일방적인 여론전은 끝났다”며 “검찰발 미세먼지로 형성된 신기루와 같은 허상에 매몰되지 말고 피고인의 주장을 차분히 들어 무엇이 사안의 진실인지 공정하게 판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해 1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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