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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서 '실내흡연' 사실상 불허…신고시 '방문조사'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6:19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8:12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아파트 각 세대 실내에서도 흡연이 사실상 금지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공동주택(아파트)내 흡연으로 인한 인접세대 간접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했다.

경기도청 인근의 수원시 전경[사진=뉴스핌DB]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1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도는 공동주택 단지, 시.군,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을 마련 지난 달 22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개별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안이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 4,201개 단지는 이번 개정 준칙을 참고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먼저 공동주택의 화장실, 발코니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인접세대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규정을 관리규약에 넣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실내 흡연행위를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 인증방법을 구체화해 전자투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해 자생단체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입주자 등이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요청 서식도 반영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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