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공무집행방해로 선장 김씨 입건 조사 중
[속초=뉴스핌]이순철 기자= 강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백학선)는 11일 공무집행방해(폭행) 및 입·출항신고를 하지 않은 어선 A호(2톤급) 선장 김모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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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 전경.[사진=속초해양경찰서] |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속초항 북방파제 선박 통항로에 그물을 투망 중인 것을 발견하고 선박의 안전항해에 지장을 우려한 공무원이 어선에 승선해 계도하자 선실로 끌고가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은 공무 집행방해로 조사하던 김씨가 V-PASS 장비를 끄고 출항해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은 추가 혐의도 확인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어선 사고의 경우 항계 내 조업 및 V-PASS 장비 미작동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사례가 선장들 사이에 많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계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유관기관과 연계해 선박안전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출항·입항 미신고시에는 1차 경고, 2차 어업정지 10일,3차 어업정지 15일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