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 참석여부가 관건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아 3개국 순방으로 불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오는 11일 제3차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운영안 등에 대한 의결에 재도전한다.
경사노위는 지난 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합의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안 등을 의결하려 했지만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 등 근로자 위원 3명이 불참하기로 하면서 안건을 상정조차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 개의와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 4명 중 3명이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본회의에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근로자 위원 3명의 불참으로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에서 마련한 '합의' 방안 최종 의결이 어렵게 되면서 참석하지 않기도 했다
경사노위는 비공개 본회의를 진행한 후 브리핑을 통해 11일 경사노위 3차 본위원회 개최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11일 예정대로 경사노위 본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10일부터 1주일간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섰다.
11일 본회의에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위원들이 참석해 정족수가 채워지면 7일 논의될 예정이던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적용 방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과제 합의 방안 등을 의결한다.
또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와 '버스운수산업 위원회' 발족 안건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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