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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사노위 의사결정 구조 문제…재발방지 위해 법개정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3:11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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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본회의 개최 예정…탄력근로제 개편안 등 안건 처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7일 열릴 예정이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가 노동계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날 무산된 회의는 오는 11일 다시 열기로 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 사회적대화 보고회와 본위원회를 가지려 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며 "노사의 결단과 공익위원들의 노력으로 만든 탄력근로제 합의의 최종 의결, 한국형 실업부조 합의문 등이 미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에서 현재 의사결정 구조는 어쨌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법 개정까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경사노위 정상화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날 참석하지 않은 이들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미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19일 노사합의로 이뤄낸 탄력근로제 개편안 등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동계 위원 4명 중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엽합회(한국노총) 위원장 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3명이 본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노사 각각 2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참여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경사노위 노동계위원은 총 4명으로, 이중 2명 이상 참석해야 하지만 과반에 미치에 못했다. 

만약 11일 예정인 본 위원회가 무산될 경우 탄력근로제 개편 합의안은 의결 없이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문 위원장은 "이 사안의 주요한 결정권은 국회가 갖고 있다"면서 "11일에 무산된다면 국회의 판단에 근거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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