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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물공사 구조조정 '미흡'...가스공사 비핵심자산 매각 '성과'

기사입력 : 2019년03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8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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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이행실적 점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올해 자원공기업들의 구조조정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석유공사와 광물공사의 구조조정 속도가 더딘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이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해외자원개발 혁신테스크포스(TF) 권고안을 반영해 자원공기업의 구조조정 이행실적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이 자리에는 작년 해외자원개발 혁신TF에서 활동했던 민간위원들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등이 참석해, 자원 공기업 3곳(가스공사, 광물공사, 석유공사)의 이행현황을 보고한 뒤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TF는 2018년 7월 △국민부담 최소화 △민간과 동반성장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 3대 원칙 하에 자원공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광물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년 3월 광해공단과 통폐합을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은 혁신TF 권고안 이행현황에 대해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 △투자의사 결정절차 개선 △경제성 평가기준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사항은 상당부분 이행 완료했다고 밝힐 예정이다.

다만 가스공사의 경우 일부 비핵심자산에 대해 지분매각하는 등 자산합리화 성과도 내고 있으나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석유공사와 광물공사의 경우 투자유치, 비핵심자산 매각 등의 조치가 계획수립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석유·광물공사의 경우 과거 투자했던 사업의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영업외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석유공사의 경우 2012년에 계약한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 등 과거 부실사업의 정리 과정에서 자산손상이 발생했다는 평가다. 이에 참석자들은 재무구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서 석유공사는 11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비상경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광물공사의 경우 광해공단과의 통폐합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되, 자본잠식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이와 별개로 자산합리화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혁신TF에서 권고한 일부 부실자산에 대해 계획대로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향후 민·관 합동으로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자원공기업의 구조조정이 국민부담 최소화 원칙 하에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유효성을 재검토하고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할 계획"이라며 "국가 전체적인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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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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