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항목 확대…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녹색환경 무역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기술 인증취득 지원을 위해 2019년도 중소기업 녹색인증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녹색인증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녹색산업 융자지원, 판로 마케팅 지원, 녹색기술 사업화 기반조성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2018.11.8. |
그간 경남도에서는 지역기업들의 녹색인증 참여도와 취득률을 높이기 위해 녹색인증 컨설팅과 인증비용을 기업당 최대 330만원 이내로 지원했으나, 올해는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험분석 비용과 인증 기술의 홍보마케팅 비용까지 항목을 확대해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청정생산 등 녹색기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녹색기술 인증대상)을 보유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며 창원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7일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로 수시 접수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신청 후 2개월 내에 지원자격 서면심사, 현장실사를 거쳐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조현옥 경남도 경제기업정책과장은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녹색인증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며 “도내 중소기업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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