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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정위] 김상조 "10대 이하 그룹 만나 일감나누기 토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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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일문일답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5월 중 10대 이하 그룹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감몰아주기 제재가 거래관행으로 이어지도록 각 그룹에 지분율 개편 차원을 넘어 실질적 일감 나누기를 당부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상반기 중 CEO 간담회를 갖고 경제계와의 소통을 확대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김 위원장이 자주 만나지 못했던 10대 이하 그룹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관련해서 김상조 위원장은 "기업과 관련된 행사 일정은 3월 주주총회가 끝나야 시작되기 때문에 빠르면 4월,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면 5월 중 자리를 만들겠다"며 "기업의 고충이나 (일감 나누기를 위한)자발적 개선 노력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간 상생의 모범 사례를 발굴한다. 공정위는 발굴된 모범적 선례를 기업 등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은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매출액 5조 미만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23조2에 따르면 매출액 5조 미만의 기업들은 사익편취 규제 적용이 되지 않아 그간 조사를 피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올해 이들 기업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조속히 국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과 부분개정안이 동시에 추진된다. 국회에서 공감대가 빨리 형성되는 부분은 먼저 처리하겠다는 의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관련해서 현재 4개의 부분 개편안이 국회에 상정돼있는 상황이다.

대·중견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 특성을 반영하여 M&A 신고·심사제도도 보완한다. 특히 거래금액에 기반한 신고기준을 보완하고 혁신저해효과 등 신산업 분야 M&A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6일 발표된 벤처대책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만 해주면 빨리 진행될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에는 그밖에도 △파견직원의 인건비 분담 의무화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 강화 △SI·물류 대상 사익편취 실태조사 실시 △자동차·전기·화학 분야 대기업 기술유용행위 점검 등이 포함됐다.

◇ 다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일문일답. 

-5대 정책과제 중 마지막 5번(공정경제 국정과제)은 내용 빈약해보인다. 국회 정부 내 타부처와 협업 강화, 모니터링 강화 정도인데 국민체감이 될까 의문이다. 

▲정부조직 체계에서 부처 간 협업이 정말 쉽지 않은 과제다. 예를 들면 하도급 문제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하도급법으로 집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기부가 위수탁 거래와 관련해서 상생협력법에서 다루는 것도 있는데 중기부의 조치와 공정위 조치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있단 느낌을 받지 못할 때가 꽤 있다. 부처 간 칸막이 넘어서는 사고와 집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만드는 것이 새로운 아이템 발굴보다 더 중요하다.

-중견기업에 대한 조사를 올해 하겠다고 했는데, 중견기업이라고 하면 자산규모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건가. 일시적인 조사보다 제도적 감시기반의 마련이 더 중요할 텐데.

▲통상 말할 땐 10조 이산의 상출 집단을 대기업이라 하고 5조에서 10조 사이를 중견으로 부른다. 하지만 오늘 말한 것은 그 5조 미만의 그룹들이다. 5조 미만의 경우엔 현행 공정거래법 23조2에 따른 사익편취 규제 적용이 안된다. 그래서 23조1항7호 부당지원행위로밖에 규율을 못해. 여기에 들어가는 집단을 중견기업이라고 지칭한거다.

이런 문제를 경쟁법에 의해서 일일이 접근하는 건 한계가 있다. 공정위는 23조2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일정 조사와 제재를 해서 위법성의 기준과 개선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경각심 갖고 노력하는 데 참고하길 바라는 차원에서 추진한다.

-하도급 종합대책 관련해서 국토부 기재부를 예시로 들었는데 상세 설명부탁한다.

▲건설분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첨 나온 얘긴 아니다. 공공분야는 기재부 소관의 공운법상 공공기관 평가 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그 기준에 새로운 기준을 넣고 중앙 공공기관 320여개에 일률 적용하는 기준을 만든다면 공무원 일거리만 늘어나지 성과는 없을 거다.

이런 접근방식보다 소수 사례에 집중해서 모범적 선례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공공부문에 적용하게 되면 지방까지 치면 600개의 공공기관에 일률적인 기준 적용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면 국토부면 LH, 산업부면 한전 등 국민 경제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대표적인 민간공공기관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모범적 선례 만들고 기업 등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방식이다.

이미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한 단계다. 가능하면 올해 상반기 내로 소수의 사례일지 모르겠으나 성공적 사례 만들겠다. 엄청난 공공발주가 이뤄지고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발주와 하도급거래가 이뤄지고 잇는지 상생협약 모델을 만드는 데에 공정위와 관계부처의 공통된 목표다.

-취임 3년차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하고 부분개정 병행추진 얘기가 나왔었다. 우선순위나 마지노선이 있나.

▲전부개정안과 부분개정안, 여러 의원들의 강한 의중들이 반영돼서 4개의 부분 개편안이 상정돼있다. 전부개정안과 부분개정안의 차이가 뭐냐. 스케줄의 차이다. 내용상의 마지노선을 염두해 두면서 부분개편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 각각을 보면 내용의 성숙도가 다 같진 않다. 따라서 전부개정안을 1조부터 해서 전부 다 통과시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4개로 나눈 건 내용을 국회에서 공감대가 빨리 형성되는 부분은 먼저 처리하겠다는 의도다. 심의가 빨리되는 부분은 빨리 통과시키겠단 취지다.

-지난해 말 10개그룹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했고 상반기에 제재가 본격화 될거라고 했는데 2월달에 재심사 명령 나와서 차질을 빚었다. 또 일감몰아주기 제재가 실질적 거래관행 유도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일감 개방의 성과가 모니터링 된 게 있나.

▲일감몰아주기 성과는 아직 구체적으로 집계하진 않았다. 작년에 한 15개 상당수 기업들이 개편안 냈다. 일정부분 지분율 개선하거나 매각하거나 합병하는 조직체계 개선을 통해 규제기준 벗어나려는 노력도 있었고, 또 하나는 진짜 일감을 외부에 개선하려는 것도 있었다. 4~5월에 재계간담회를 다시 준비하는데 각 그룹에 성과를 같이 공유하도록 요청했다. 지분율 개편 차원 뿐 아니라 실질적인 일감 나누기 쪽으로 각 그룹의 노력을 당부하는 요청을 할 것이다.

일감몰아주기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총수 한명이 아니다. 관련 계열사들이 있고 이해관계자가 훨씬 많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는 더 어렵다. 외부 협력업체가 다 관련돼 있어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게 개혁의 핵심이다.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그룹 조사 중인데, 태광 이후에 일정은 어떻게 되나.

▲작년말 상정된 4개 그룹(태광·하림·대림·금호)은 상반기에 의결까지 가능하면 다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조사는 했는데 상정이 안 된 경우가 한 6개 된다. 이 중에선 추가조사도 해야할 것도 있다’. 추가조사 마치고 목표는 올해 내로는 심사보고서 다 상정하는 게 목표다.

-상반기 안에 대기업 집단 간담회 한다는데 참여기업 범위가 어떻게 되나.

▲재계 간담회는 4대그룹 5대그룹 10대그룹까진 했다. 똑같은 포맷 반복할 생각은 없다. 이번에는 좀 새롭게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자주 뵙지 못했던, 5대그룹보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조금 더 어려운 10대 이하의 그룹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고충이나 자발적 개선노력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이다. 기업과 관련된 행사 일정은 3월 주총이 끝나야지 시작되기 때문에 빠르면 4월,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면 5월중에 실질적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겠다.

-벤처대책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개편안 일부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한다는데

▲벤처지주회사 부분은 의원님들이 그 전부개정안의 상당수를 조항수준에서 별도 발의한 법도 있고 그게 한 10여개 된다. 별도 조항별 개정안도 이미 다 상정이 돼 있다. 그중에서 재계가 정말 필요로 하는 벤처지주회사 등등은 국회에서 개별 조항단위로도 빨리 심의해서 통과되도록 하겠다.

기재부가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겠단 내용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만 해주면 개별조항 수준으로도 빨리 심의가 돼서 현행법의 부분개정 형태로도 진행될 거라고 본다.

-정책이 시행됐는데 현장에선 작동하지 않는 부분. 그 대표적인 게 징벌적손배제. 지금 한건도 적용이 안된다. 징벌적 손배제의 손배를 10배로 높이는 것보다 실효성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모든 피해사례를 일반 손배든 징벌적 손배든 법원에서 소송 형태로 해결하려면 우리사회 치룰 비용이 넘 많다. 소송제도의 중요한 포인트는 개별 케이스에서의 피해구제란 의미도 있지만 소송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우리 사회와 기업들에게 준칙, 판례를 통해서 형성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더 중요한의미가 있다.

기본적으로 그 소수의 판례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으로 연결되는 노력을 하는 게 공정위 역할. 다만 과도한 남소 방지 장치는 본질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주대표소송제도의 모국이 영국인데, 영국의 회사법 관련해서 텍스트북을 읽어보면 인용되는 판결문이 다 19세기다. 20세기에 소송제기 자체가 없었어. 소송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한다는 건 영국에서도 실효성이 없다.

-하도급 문제는 현실적으로 정부가 제도를 만들었는데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닌가.

▲제가 국회가서 여야의원에게 공히 이런 말을 드린다. 현장에서 거래관행은 눈에 띌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긍정 답변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 근데 의원들한테까지 가는 민원은 현행법과 현행시행령 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1년에 수천 수만 건의 불공정행위 관련 민원이 있는데 실제로 기업 거래관행 개선을 통해서 정부 행정조치 통해서 해결되는 사건들은 기자들이나 국회에 가지도 않는다. 그런 것을 너무 일반화해서 우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거나 정부부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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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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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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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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