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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효과에 유통업 횡포 '주춤'…갑질 '온라인쇼핑몰'로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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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8년 대규모유통 서면실태 발표
응답 업체 94.2%…"거래행태 개선됐다"
단 상품판매대금 지연·판매촉진비 전가↑
유통횡포,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 집중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해 김상조호 공정당국의 유통 갑질 개선이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단, 판매촉진비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기거나 상품판매대금을 후려치는 횡포가 온라인쇼핑몰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94.2%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행태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거래관행 개선 체감 여부에서는 ‘많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63.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약간 개선됐다 31.1%’, ‘개선되지 않았다 5.8%’ 등의 순이었다.

‘개선됐다’는 응답률의 행위 유형별로는 상품대금 감액 96.9%,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 96.3%,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95.5% 등이 가장 높았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에서는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4.5%,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 3.7%, 상품대금 감액 3.1% 등의 순이었다.

반면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판매촉진비용 전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의 반품은 각각 92.1%, 92.2%, 92.3%, 92.6% 등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에서도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7.9%, 판매촉진비용 전가 7.8%,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7.7%, 상품의 반품 7.4%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을 묻는 응답에서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은 경험이 9.5%로 집계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할 경우 사전 비용의 분담을 서면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면 처벌 대상이다. 약정한 경우에도 비용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판매촉진비용 부담이 가장 많은 업태는 온라인쇼핑몰로 24.3%를 기록했다. 아울렛(9.8%), 편의점(6.9%), 대형마트(6.6%), TV홈쇼핑(5.1%), 백화점(4.3%) 등도 뒤를 이었다.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지나 지급받은 경험도 7.9%였다. 현행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이 가장 많은 업태(특약매입·위수탁거래, 임대차거래가 많은 업태만 설문)는 온라인쇼핑몰로 18.1%에 달했다. 아울렛과 백화점은 각각 3.3%, 0.5%였다.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이익제공 요구를 받은 경험은 2.9%였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편의점,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이 각각 4.7%, 1.6%, 1.2%, 1.1%의 응답률을 보였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납품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상품의 부당 반품(반품이 허용되지 않는 직매입 업태만 설문)은 2.6%를 차지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3.9%, 편의점 3.1%, 대형마트 1.6% 등의 순이었다.

계약서면 미·지연교부에서는 1.7%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 3.6%, 온라인쇼핑몰 2.9%, 아울렛 1.6%, TV홈쇼핑 1.2%, 백화점 0.8%, 대형마트 0.6% 순이었다.

경영정보 제공요구에서는 1.2%가 불공정 경험을 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4.0%, 대형마트 1.4%, TV홈쇼핑 0.6%, 편의점 0.3%, 백화점 0.3% 순이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에게 납품원가에 관한 정보, 납품업자가 경쟁사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등의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형마트 모습 [뉴스핌DB]

상품대금 감액인 후려치기 행위는 대형마트 및 편의점에 납품하는 응답 업체 921곳 중 6곳(0.7%)이 경험했다.

부당한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행위를 경험한 곳은 1411곳 중 9곳(0.6%)이었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 0.4%, 편의점 0.2%였다. TV홈쇼핑이나 온라인쇼핑몰은 매장판매가 아닌 관계로 제외했다.

이 밖에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에서는 응답 업체의 98.5%가 대규모유통업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 99.7%, TV홈쇼핑 99.4%, 대형마트 98.9%, 편의점 98.4%, 아울렛 98.4%, 온라인쇼핑몰 96.3% 등의 수준이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금지행위 유형별로 불공정행위 경험 응답률이 대부분 낮은 수준이긴 하나, 업태별로 공정거래 관행 정착 수준에 차이가 있다”며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위메프·티몬 등 소셜커머스 ‘빅3’에 이어 인터파크·롯데닷컴 등 온라인쇼핑몰에 대해 제재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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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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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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