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김상조 효과에 유통업 횡포 '주춤'…갑질 '온라인쇼핑몰'로 쏠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2018년 대규모유통 서면실태 발표
응답 업체 94.2%…"거래행태 개선됐다"
단 상품판매대금 지연·판매촉진비 전가↑
유통횡포,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 집중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해 김상조호 공정당국의 유통 갑질 개선이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단, 판매촉진비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기거나 상품판매대금을 후려치는 횡포가 온라인쇼핑몰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94.2%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행태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거래관행 개선 체감 여부에서는 ‘많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63.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약간 개선됐다 31.1%’, ‘개선되지 않았다 5.8%’ 등의 순이었다.

‘개선됐다’는 응답률의 행위 유형별로는 상품대금 감액 96.9%,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 96.3%,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95.5% 등이 가장 높았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에서는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4.5%,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 3.7%, 상품대금 감액 3.1% 등의 순이었다.

반면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판매촉진비용 전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의 반품은 각각 92.1%, 92.2%, 92.3%, 92.6% 등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에서도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7.9%, 판매촉진비용 전가 7.8%,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7.7%, 상품의 반품 7.4%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을 묻는 응답에서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은 경험이 9.5%로 집계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할 경우 사전 비용의 분담을 서면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면 처벌 대상이다. 약정한 경우에도 비용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판매촉진비용 부담이 가장 많은 업태는 온라인쇼핑몰로 24.3%를 기록했다. 아울렛(9.8%), 편의점(6.9%), 대형마트(6.6%), TV홈쇼핑(5.1%), 백화점(4.3%) 등도 뒤를 이었다.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지나 지급받은 경험도 7.9%였다. 현행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이 가장 많은 업태(특약매입·위수탁거래, 임대차거래가 많은 업태만 설문)는 온라인쇼핑몰로 18.1%에 달했다. 아울렛과 백화점은 각각 3.3%, 0.5%였다.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이익제공 요구를 받은 경험은 2.9%였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편의점,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이 각각 4.7%, 1.6%, 1.2%, 1.1%의 응답률을 보였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납품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상품의 부당 반품(반품이 허용되지 않는 직매입 업태만 설문)은 2.6%를 차지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3.9%, 편의점 3.1%, 대형마트 1.6% 등의 순이었다.

계약서면 미·지연교부에서는 1.7%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 3.6%, 온라인쇼핑몰 2.9%, 아울렛 1.6%, TV홈쇼핑 1.2%, 백화점 0.8%, 대형마트 0.6% 순이었다.

경영정보 제공요구에서는 1.2%가 불공정 경험을 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4.0%, 대형마트 1.4%, TV홈쇼핑 0.6%, 편의점 0.3%, 백화점 0.3% 순이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에게 납품원가에 관한 정보, 납품업자가 경쟁사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등의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형마트 모습 [뉴스핌DB]

상품대금 감액인 후려치기 행위는 대형마트 및 편의점에 납품하는 응답 업체 921곳 중 6곳(0.7%)이 경험했다.

부당한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행위를 경험한 곳은 1411곳 중 9곳(0.6%)이었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 0.4%, 편의점 0.2%였다. TV홈쇼핑이나 온라인쇼핑몰은 매장판매가 아닌 관계로 제외했다.

이 밖에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에서는 응답 업체의 98.5%가 대규모유통업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 99.7%, TV홈쇼핑 99.4%, 대형마트 98.9%, 편의점 98.4%, 아울렛 98.4%, 온라인쇼핑몰 96.3% 등의 수준이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금지행위 유형별로 불공정행위 경험 응답률이 대부분 낮은 수준이긴 하나, 업태별로 공정거래 관행 정착 수준에 차이가 있다”며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위메프·티몬 등 소셜커머스 ‘빅3’에 이어 인터파크·롯데닷컴 등 온라인쇼핑몰에 대해 제재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