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공정위, '혁신 M&A' 신속처리…LGU+·CJ헬로에 훈풍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혁신 관련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혁신경쟁 촉진 M&A…"신속히 처리한다"
LGU+·CJ헬로 지분인수에도 긍정적 시그널
혁신시장일 경우 '혁신저해효과'로 판단
혁신 아닌 경우 정태적 경쟁제한성 판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의 기업결합(M&A) 심사기준에 ‘혁신([innovation)’ 요소가 구체화되면서 내달 심사를 앞둔 ‘LG유플러스-CJ헬로 지분인수’에 훈풍이 예상된다. 특히 혁신 판단이 내려질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도 예고한 만큼, 방송통신융합시장을 비롯한 혁신시장 창출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전망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에 따르면 기존 M&A 심사 과정에서 불분명하던 혁신기반 산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다. M&A 심사 기준에 혁신기반 산업 관련시장 획정방식, 시장집중도 산정방식, 경쟁제한효과 판단기준 등이 명시된 것.

기존 M&A 심사 기준에는 혁신경쟁 저해 등 이른바 동태적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구체적 룰이 없었다. 때문에 공정위는 M&A 심사 때마다 가격 인상, 거래조건 변경 등 정태적 경쟁제한효과만 따지는 경향이 짙었다.

기업들로서도 신산업 진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에 공정위의 심사기준을 걸림돌로 봐 왔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 2016년 독과점 우려로 불허판정을 받은 SK텔레콤의 옛 CJ헬로비전 결합 건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위)·하현회 LGU+ 부회장(사진 아래 왼쪽부터)·변동식 CJ헬로 사장 [뉴스핌 DB]

당시 업계에서는 시장 독과점 1위 사업자로 시장 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와 방송통신융합시대의 문호를 열어줘야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3년 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심사 불허와 관련해 ‘아쉬운 사례’로 꼽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규제환경과 기술, 시장 상황의 변화를 감안해 CJ헬로가 다시 기업결합을 신청하면 과거와는 다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공정위의 불허 결정 이유도 청와대 외압이 영향을 준만큼, 이번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의 지분 인수 심사에는 바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도 이의 일환으로 보는 이가 적지 않다. 고무줄 잣대로 지적될 수 있는 요소는 줄이되, 혁신성장 시장의 바로미터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이번 개정은 어떤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전통 산업에 공정위가 적용해오던 심사 기준을 ICT 또는 4차 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고려사항들을 고시로 명확하게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M&A에 대해서는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전했다. 이번 개정 사항을 보면, 혁신기반 산업에 대한 M&A 심사 요건 중 혁신 시장 획정을 명확히 했다.

예컨대 A제조·판매업체가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B업체와 결합할 경우 연구・개발・제조・판매 시장이 하나의 수평적 결합으로 획정된다. 만약 시장점유율이 높은 경구형 탈모치료제 A제조·판매업체가 연구개발 B사와 결합할 경우 과거에는 양 사의 결합을 독과점으로 봤다.

하지만 이들의 결합에 혁신 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새로운 혁신시장이 열리는 만큼, 수평적 결합으로 보고 경쟁제한성 심사가 적용되는 식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빠른 심사도 가능하다. 기업들로서는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최근 가장 주목되고 있는 분야가 통신·방송 시장이다.

현재 통신·방송 시장의 경쟁 구도는 고착화 상태다. 미래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불가피한 시장이다. 5세대(5G)를 근간으로 한 통신방송융합 결정은 ‘혁신’ 요인이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혁신시장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임의적 사전심사(기업결합 회사가 신고기간 이전 당해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사전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를 신청할지, 정식신고를 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합병없이 지분인수를 통한 분리운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건과 관련해 심사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와 관련해 “심사기준 개정 전후로 달라진 것은 없다”며 “다만 유료 방송시장의 기업결합 신고를 받아 분석해 본 결과, 어떤 신제품 개발이나 신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는 시장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기준인 ‘혁신저해효과’도 판단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이어 “LGU+·CJ헬로 결합을 놓고 혁신 시장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 최근 발전 환경을 토대로 가격 인상, 거래조건 변경 등 정태적 경쟁제한효과를 보게 된다”면서 “방송융합기술 등이 신산업으로서 혁신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 있다고 판단되면, 혁신저해효과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CJ헬로 지분 50%+1주를 인수한 LG유플러스는 미국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콘텐츠 공동투자 및 5G 게임 제작에도 나설 계획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