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 시 정격출력 80%로 제한
노후 석탄발전소 6기 폐쇄 시점 앞당겨
환경급전 연내 도입·저유황탄 사용 확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 시 정격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전체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노후화된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최신 석탄발전소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6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미세먼지 대책 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인천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 현장 방문해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6일 인천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3년간 전력공기업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이나, 국민 눈높이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 상한제약 대상 석탄발전소 확대(40개→60개)를 비롯해 △환경급전 연내 도입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봄철 저유황탄 사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상한제약 확대와 계획예방정비 집중 실시는 석탄발전소의 전체 또는 부분 가동정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실시 중인 상한제약을 60개 석탄 발전소로 확대하면 최신 발전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석탄발전소 48개에 대해 계획예방정비(최소 1주일~최대 45일)를 봄철에 집중 실시할 경우 노후석탄 봄철 셧다운(4개), 사고정지(2개, 태안 9·10호기)를 포함해 총 54개 석탄발전소가 봄철 전체 또는 일부 가동이 중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급전순위를 결정할 때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연내 본격 도입하고, 전력수급과 계통여건을 감안해 노후석탄 6기(삼천포 1·2기, 호남 1·2기, 보령 1·2기) 폐지시점을 1년 이상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그밖에 석탄발전소 미세먼지의 4분의3을 차지하는 황산화물(SOx) 저감을 위한 봄철 저유황탄 사용확대(황 함유량 0.54% → 0.4%)도 지속 추진키로 하였다.
정승일 차관은 "연일 지속되고 있는 재난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더 이상 참고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전력공기업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