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통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하해 1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해 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356만 소기업 중 체납세금이 없는 342만 소기업이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 기업 등 지방세 납세자는 통상 4년 단위로 지자체의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출처=행안부] |
행안부 관계자는 "납세자 권리보호와 영세·성실기업의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한다"면서 "지방세 세무조사 준비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을 절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10억원 이상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되는 등의 소기업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및 절차준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개정 납세자 권리보호 규정 등을 반영해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 및 조사 전 그 요약문을 납세자에게 의무 낭독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권리보호와 영세·성실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세금 탈루·은닉 사례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