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보험사기 수법인 일명 ‘발목치기’로 돈을 뜯어낸 50대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하던 차량의 바퀴 등에 다리를 부딪치는 속칭 ‘발목치기’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월14일 오전 8시45분쯤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이면도로에서 B(29)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주차를 위해 천천히 후진하는 것을 보고 앞바퀴를 의도적으로 찬 뒤 교통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45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년간(2017년 12월~2019년 1월) 5차례에 걸쳐 중랑구 동부시장 일대 등에서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방범 CCTV 영상에 찍힌 피해 차량. [사진=성동경찰서] |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의 사고를 낸 뒤 운전자들에게 “지금은 (몸은) 괜찮다. 나중에 보험사에 접수해달라”고 말하고 현장을 이탈해 의심을 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발목치기는 좁은 길에서 갑작스런 사고에 놀라 현장에서 급히 해결하려는 운전자들의 심리를 노린 신종 보험사기 수법"이라며 "여성 운전자를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경미한 사고라도 직접 합의하지 말고 경찰서나 보험사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6일 서울 중랑구 동부시장 일대에서 일명 '발목치기'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A씨를 수사 이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019.03.06. kintakunte8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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