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오는 22일까지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2019년 상반기 영암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영암군 청사 [사진=영암군] |
지원대상은 영암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업체다.
신용도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군은 융자금에 대해 3년동안 연 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영암군 협약금융기관(농협 영암군지부 외 6개소)을 방문해 구비서류 작성 후에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군은 소상공인지원 위원회에서 신청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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