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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 구속’ 성창호 부장판사, 판결 직후 신변보호조치했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4:20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4:20

법원, 김경수 유죄 판결 직후 1월 31일~2월 1일 이틀간 신변보호조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52)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판결 직후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0일 드루킹 사건 1심 판결 이후 이틀 동안 출퇴근시 법원 방호원과 동행하는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성 부장판사가 1월 31일과 2월 1일 이틀간 신변보호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신변보호가 성 부장판사 본인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중앙지법의 직권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성 부장판사는 법원 정기 인사 발령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와 강명중 판사, 이승엽 판사가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2018.07.20

앞서 성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은 썩었다”, “양승태 키즈(Kids)는 물러가라” 등 목소리를 높이면서 재판부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2년 간 파견 근무한 이력을 들며 판결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판결 후 사회 일각에서는 성 부장판사의 근무 이력을 거론하면서 재판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결문 분석 대국민보고회를 열어 성 부장판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기도 했다.

지난 2008년 ‘석궁 테러’ 사건 이후 대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처리를 위한 시행내규’를 만들어 2009년부터 법관에 대한 신변보호를 시행하고 있다. 법관 본인이 신청하거나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 직권으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택 보호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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