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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정구속]김경수 “양승태-성창호 특수관계 재판결과로 드러나”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6:01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7:50

댓글조작 징역 2년…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0월‧집유 2년
법정구속 수속 중 자필 입장문 작성…“납득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고홍주 기자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21 kilroy023@newspim.com

김 지사는 이날 오후 1심 선고가 끝나고 법정구속 수속을 위해 대기하던 중 작성한 자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설마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 됐다”면서 “재판장이 양승태와 특수 관계에 있다는 점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가 많았다.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싶었으나 그 우려가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응원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끝으로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했다. 진실의 힘을 믿는다”며 자신의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김 지사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2년간 근무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선고공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판결 받았다.

재판부는 “단순한 포털서비스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했다”며 “그 과정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의 대상이 되어선 안되는 공직 제안까지 한 것이라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중 항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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