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지자들, 실형 선고되자 “어떡하느냐”며 오열
보수세력 등 반대파들은 “꼴좋다” 목소리 높이기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피고인에게 실형 2년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30일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52)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은 소란에 휩싸였다. 지지자들은 “우리 지사님 어떡하느냐”며 울먹였고, 보수세력 등 반대세력은 “꼴좋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법정 내 희비가 엇갈렸다.
법원 경위들은 양측을 향해 퇴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소란은 쉽사리 잠잠해지지 않았다. 지지자들은 피고인석에 서 있는 김 지사를 바라보며 퇴정하지 않았다. 지지자들은 방청석에 있던 일부 보수세력이 김 지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태극기는 나가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은 썩었다”, “양승태 키즈(Kids)는 물러가라” 등 재판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의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2년 간 파견 근무한 이력을 들며 판결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
김 지사 역시 예상외의 판결에 그대로 멍하니 서서 재판석을 바라보며 5분여 간 움직이지 못했다. 김 지사는 구치소로 가기 전 대기 장소인 구치감으로 들어가면서 오열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런 김 지사를 본 지지자들은 “지사님 힘내세요”, “우리 지사님 어떡해” 등을 외치며 함께 오열했다.
변론권을 행사하겠다며 김 지사와 함께 구치감으로 입장하는 변호인을 법정 경위가 막아서자 지지자들과 변호인은 “왜 변호인을 막느냐”고 격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댓글조작(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센다이 영사직 제안(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으면서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실형을 선고 받거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경남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이 유지된다.
김 지사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진실 공방은 향후 2심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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