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영업일 안에 금리인하 수용여부·사유 통보 의무화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오는 6월부터 취업이나 승진 시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수용 여부를 10영업일 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이 발생할 때,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이 있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 후 10영업일 이내(자료 보완기간 제외)에 수용여부와 그 사유를 유선,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은행이 부당한 대출금리를 부과할 경우 제재할 근거도 마련했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아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는 행위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했다.
이 같은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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