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해 총 194건 발생, 대상 대출금액 1348억원
이학영 “금리조작 방지 법개정 및 은행권 전체 전수조사 들어가야”
[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시중은행들이 소비자가 금리인하권을 요구할 때 감면금리를 임의로 축소하고 환급도 해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주의 신용등급이 상승했는데도 임의로 감면금리를 줄인 건수만 194건에 대출금액 총액은 1348억원에 달했다. 은행들은 감면금리 축소분을 환급하지 않은 것에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 자료 = 이학영 의원실 ] |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대은행 금리인하요구시 감면금리 축소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KB국민, KEB하나, 신한,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금리인하권 요구시 차주의 신용등급이 상승했는데도 감면금리를 축소하고 환급도 하지 않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정의된 금융소비자의 권리로, 금리인하요구시 은행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해야 한다.
하지만 임의로 축소한 건수가 194건이었고, 차주들의 대출금액 총액은 1348억원을 넘었다.
은행별 감면금리 축소 현황을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68건(대출금 64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이 50건(대출금액 31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내용별로는 가계대출 건수가 94건에 대출금액 약 35억원이었으며, 기업대출은 100건에 대출금액은 1312억원이었다.
은행이 감면금리를 얼마나 축소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각 은행들이 전산기록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학영 의원 주장이다.
지난 6월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입력오류 등의 사유로 수취한 부당금리 분을 환급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시 감면금리 축소분은 환급을 하지 않았으며, 법률검토 결과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학영 의원은 “신용도가 상승했는데도 은행이 마음대로 감면금리를 축소해 금리 인하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은행이 부당하게 금리를 조작할 수 없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부은행을 대상으로 2017년 한 해 만 조사했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나왔다"며, "금감원이 전체 은행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kingj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