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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질량·온도 측정 단위 기준 바뀐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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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로그램(kg)·켈빈(K) 새롭게 정의
5월 20일 '세계 측정의 날' 부터 적용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오는 5월부터 킬로그램(㎏)과 온도(K)의 측정단위 기준이 달라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한국기술센터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지난해 국제도량형총회(CGPM)에서 새롭게 정의한 국제단위계(SI)를 법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제단위계는 미터법을 기준으로 1960년 국제도량형총회에서 확립한 국제표준 단위체계로, 초(s, 시간), 미터(m, 길이), 킬로그램(kg, 질량), 암페어(A, 전류), 켈빈(K, 온도), 몰(mol, 물질의 양), 칸델라(cd, 광도) 등이 포함된다.

작년 11월 국제도량형총회는 130년 동안 사용되던 국제단위계의 정의를 수정한 바 있다. 그간 국제단위를 사용해 측정할 경우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889년 백금과 이리듐 합금으로 만든 '국제킬로그램원기(킬로그램의 기준이 되는 추)'가 질량의 기본 단위로 정의됐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수십 마이크로그램(㎍)의 오차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탄소의 '질량'을 바탕으로 정의한 mol 또한 kg 원기 질량의 변화로 인한 변동성을 함께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제도량형총회는 7개 기본단위 가운데 킬로그램(kg), 암페어(A), 켈빈(K), 몰(mol) 등 4개를 변하지 않는 상수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정의했다. 불변의 상수로는 플랑크 상수(h), 기본 전하(e), 볼츠만 상수(k), 아보가드로 상수(NA) 등을 사용했다.

국표원은 새롭게 정의된 기본단위와 그에 따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상훈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기본단위 재정의가 비록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주지는 못하지만, 첨단 과학기술의 기틀인 기본단위의 재정의는 역사적 성과"라며 "법령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 교과서와 학습 과정에도 변경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하겠다"고 말했다.

국표원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5월 20일은 '세계 측정의 날'로, 국제도량형총회도 이날에 맞춰 새로운 측정단위를 공식 사용할 예정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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