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27일 우윤근 대사 고소한 건설업자 고소인 신분 조사
건설업자 장씨 “우윤근에 조카 취업 청탁하며 1000만원 줬다”
우윤근은 의혹 부인하고 맞고소…검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우윤근(61)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25일 우 대사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업자 장모(55)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오는 27일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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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장 씨는 지난달 18일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우 대사를 검찰에 고소한 인물이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우 대사 측에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씩 총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조카는 취업에 실패했고, 2016년 선거를 앞두고 우 대사를 찾아가 돈을 돌려받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사건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알려졌다. 김 전 수사관은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자 청와대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자신을 직위해제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우 대사 측은 “2016년 장 씨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작성한 차용증을 공개하며 맞서고 있다. 우 대사는 지난달 18일 장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맞고소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지 등을 고려해 두 사건 모두 서울동부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수사 중이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