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우윤근 뇌물수수혐의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검찰, 주거지 등 관할 문제 고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제기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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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동부지검은 부동산개발업체 A사의 대표 장모씨가 우 대사를 사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또 우 대사가 장씨를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건도 함께 넘겨졌다.
검찰은 주거지 등 관할 문제에 따라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우 대사를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2009년 우 대사 측에 조카의 대기업 취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이후 조카 취업이 되지 않았고, 2016년 우 대사를 찾아가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 대사 측은 "2016년 장씨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장씨를 맞고소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자신이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하면서 우 대사의 이 같은 금품수수 의혹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윗선’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