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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초중고 수업료·입학금 신용카드 결제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12:00

교육부,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 시행
작년 전체 고등학교 적용→올해 3월부터 전체 학교로 확대
BC·KB국민·NH농협·신한카드 등 4개사 통해 가능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앞으로 모든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급식비 등 학부모부담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사진 제공=교육부]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초·중·고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이하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은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 계좌를 통한 계좌 자동 이체만 가능했다.

교육부는 신용카드 납부로 고액 교육비 분할 납부가 가능해져 학부모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며 ”또 학교는 교육비를 현금 등으로 수납하지 않아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 업무 또한 경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학교 신용카드 납부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등 4개사로,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급 규모에 따른 월정액 방식으로 수수료 전액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납부 절차는 학교에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에게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면, 학부모가 자동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사에 직접 신청(인터넷 또는 유선)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제도가 혼선 없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카드사들이 향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 시행을 비롯해 학생‧학부모의 학교 교육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학교회계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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