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보수단체 지원 강요 혐의...1심 징역 1년6개월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0)이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10.05 kilroy023@newspim.com |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에 지난 20일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령인데다 심장질환 등으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1심에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전 실장은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지난해 8월 석방됐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공모,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경련에 33개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됐다.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고령과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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