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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항소심서 “협박 없었는데 어떻게 강요죄가 되나”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6:48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6:48

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 강요…1심서 징역 1년 6월
김기춘 “협박 등 해악고지 없었는데 강요죄 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협박이나 해악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강요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현기환·박준우·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허현준·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10.05 kilroy023@newspim.com

이날 김 전 실장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강요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보수단체 지원) 지시가 사실이라고 해도 이는 직권남용에 관한 것이지 강요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원심에서 지시를 받은 신동철 행정관도 김 전 실장이 ‘돈을 안 주면 재미없다’, ‘지원 안 하면 혼내겠다’ 등 공갈협박하는 발언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고,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도 해악을 고지 받지는 않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승철 전 부회장이 어떤 의구심이나 두려움 느꼈다는 건 법 해석을 뛰어넘는 것”이라며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기관에 행정 요청을 하는 경우나 일반 개인한테 일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당사자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전부 직권남용이나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경련에 33개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요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직과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에게 강요범행을 지시하고 체계를 만드는 등 그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행위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김 전 실장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다른 피고인들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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