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기인사‧김기춘 건강 고려 단기간 변론 종결 방침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항소심 절차가 오는 12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5일 오전 김 전 비서실장 외 8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1차 준비기일에서 재판 준비절차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에 있을 법원 정기 인사와 고령의 김 전 실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가능한 단기간에 변론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10.05 kilroy023@newspim.com |
이를 위해 집중 심리를 통해 올해 안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추가 신청 증인들을 채택할 경우 변론 종결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첫 기일을 열고 오전에는 검찰과 각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 등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같은날 오후에는 검찰과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간다.
이날 허현준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허 전 행정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1심에서 3번 갱신됐다. 하지만 원심이 그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에 구속영장 효력은 잃은 것이 아닌지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부터 2016년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직과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에게 강요범행을 지시하고 체계를 만드는 등 그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행위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고,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은 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허현준 전 행정관은 징역 1년 6개월,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징역 3년, 김재원 전 정무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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