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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부터 등록 회계법인만 상장사 감사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6:47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6:47

외감법 개정...2020년부터 등록요건 갖춘 회계법인만 외부감사 허용
금융위, 오는 5월부터 감사인 등록 신청 접수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2020년 사업연도부터 회계법인만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회계법인은 오는 5월 1일부터 금융위원회에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해 오는 9월 기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등록 회계법인에 한해 2020 사업연도 상장법인 지정 감사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외감법 개정으로 금융위에 감사인 등록을 신청하려는 회계법인은 주사무소에 소속 공인회계사 40인 이상을 갖추고, 통합관리를 위한 조직·내부규정·전산시스템 체계 구축 등 등록요건을 정관 또는 내규로 규정화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에 감사인 등록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일정을 고려해 접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사인 등록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정한다. 하지만 신청서 보완기간이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2020년 사업연도 감사업무를 수행하려는 회계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감사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금감원은 등록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체 회계법인을 상대로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달 말에서 4월 중순 경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등록 심사방안, 신청서 작성 관련 설명회도 연다. 등록신청서 작성 매뉴얼, Q&A도 배포할 계획이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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