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쌀소득보전금, 거짓 수령액 2배 추가 징수는 과도”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4:52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 21일 전원합의체서 결정
“직불금 부정수령하면 전액 반환…이미 징벌적 성격”

[서울=뉴스핌] 이보람 노해철 기자 = 옛 ‘쌀소득보전법’ 관련, 부정 수급에 따른 추가 징수액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전체 부정 수령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김모 씨 부부가 충북 옥천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합은 “추가 징수액은 직불금 전액이 아니라 부정 토지에 대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게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특히 “쌀 소득 관련 법률은 쌀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해 농가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추가 징수 제도는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면서도 “입법 의도에 여러 필지 중 일부에 대해 직불금 부정 수령이 이뤄졌을 경우 전체 부과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겠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천군에 자신들이 소유한 여러 농지에 대해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 매년 해당 지자체로부터 직불금을 받았다.

옥천군은 2011년 김씨 부부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았다고 판단, 당시까지 부정하게 수급한 직불금을 모두 반환하는 것은 물론 부정 수급에 따른 추가징수금까지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김씨 부부는 이같은 추가징수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옥천군이 내린 처분 가운데 추가징수액이 김씨 부부가 부정 수령한 전체 금액의 2배에 달해 부당하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반환할 금액은 전액이나 추가 징수할 금액은 전액이 아닌 부정수령액의 2배로 제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옥천군이 김씨 부부에게 되돌려 달라는 약 1570만원의 부당이득금 가운데 약 1310만원을 취소했다.

다만, 김씨가 해당 농지에 대해 부정 수령한 직불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옥천군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옥천군은 이같은 법원 판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합은 “옛 쌀소득보전법은 수령한 직불금 전액을 반환토록 하고 있어 그 자체로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면서 “그런데 또다시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면 이는 이중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대법관 2명은  추가징수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추가징수액을 다시 산정하도록 사건을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