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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임광원 전 울진군수 징역 1년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06:05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10

1심 유죄→2심 항소 기각
대법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법리 오해 잘못 없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전직 울진군수 임광원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4일 정치자금법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광원 씨(전 울진군수)와 임씨 후원회장 박태근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임씨는 2010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울진군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울진군수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박씨는 당시 임 씨의 후원회장을 맡아 선거운동자금 모금활동 등을 담당했다.

임씨는 2010년 4월 경북 울진군 죽변면 소재 한 식당에서 박씨와 선거대책본부장인 또 다른 임모씨를 함께 만나 박씨로부터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또 지역 축산업자로부터 선거운동자금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아 수사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임씨를 대신해 변호사 선임비용 55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임씨와 박씨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이에 피고들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 박태근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진술의 임의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임씨에 대해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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