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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통사고 후 현장 벗어난 택시기사에 ‘손’…“도주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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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주치상 등 혐의 택시기사 승소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경미한 교통사고 후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연락처 전달 등 구호행위 없이 현장을 벗어난 택시기사에 대해 대법원이 뺑소니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기사 A씨의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군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강원도 한 전통시장 인근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다 보행자 B씨의 팔을 해당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평소 안면은 있었던 사이였다.

A씨는 창문을 내려 B씨와 짧게 말다툼을 한 뒤 연락처 전달이나 구호 행위없이 그대로 사고 현장을 벗어났고 B씨는 이에 경찰서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그러나 “B씨가 ‘괜찮다’고 해서 현장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맞섰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 기각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적극 확인하거나 전화번호를 건네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상해 정도와 당시 이뤄졌던 대화 내용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다가 사고 당일 저녁 충격 부위는 아파오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안부 연락도 없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도주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2심은 이같은 판결을 깨고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안면이 있었던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특정하는 것이 다소 용이한 사정에 불과할 뿐,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떠남으로써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판명됐다는 등 사유만으로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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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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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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