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 총력전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양상현 기자] |
현재 지속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건조한 날씨와 강한 편서풍의 영향으로 대형 산불 발생이 우려되고,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봄철 가뭄으로 인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발생 위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기 때문이다.
시는 오는 3월 16일부터 '소각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18명)을 산불취약지역에 투입하여 불법·무단 소각자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 소각금지기간 동안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10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이례적으로 건조한 기후 탓에 연초에 이미 3건의 산불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의 산불 없는 동두천시를 위해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취사행위 등의 위법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위반 행위 적발 시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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