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및 연비조작·타 차종 시험성적서 제출 혐의
검찰, 한국닛산에 벌금 3000만원·임직원 실형 구형
BMW·벤츠 수입차 업체 1심 유죄...직원 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및 연비의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 주식회사와 이에 가담한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닛산 법인과 한국닛산 임직원 장모 씨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발표했다. 임의설정이란 배출가스 인증 때와 달리 평소 운전 상황에서 특정 부품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도록 조작한 행위를 말한다.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닛산 전시장의 CI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지난 1월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배출가스 및 연비의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한국닛산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가담한 이모 한국닛산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배출가스 및 연비 인증 담당 직원으로서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장모 씨와 박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강모 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다만 기쿠치 다케히코 전 한국닛산 사장은 이미 일본으로 귀국해 기소 중지됐다.
앞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한국닛산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차량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및 연비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차량 인증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국닛산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와 중형 세단 ‘인피니티 Q50’을 인증 받는 과정에서 실제 연비를 부풀려 신고하고, 다른 차종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과 전·현직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한국닛산 측은 결심 공판에서 “차량 자체의 안전과 성능은 문제가 없어 대중을 상대로 한 기망은 없었다”며 “대중이나 일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독일 BMW 로고 [사진=블룸버그] |
한국닛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모두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해 12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원을 선고했다. 인증담당 직원 김모 씨는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1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부장판사 역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BMW코리아 법인에게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또 인증 업무 담당 직원인 이모 씨와 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엄모 씨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로써 이들은 법정 구속됐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월 28일 같은 혐의를 받는 포르쉐코리아에 대해서는 법인에 벌금 16억원을, 인증담당 직원들에게는 징역 4~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