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5년 배출가스 인증 조작해 자동차 수입한 혐의
검찰,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벌금 16억7120만원 구형
포르쉐 “자체신고한 것…국내 대기에 악영향 끼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코리아에 벌금 16억712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코리아 인증담당 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4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포르쉐코리아 법인과 인증담당 직원 김모 씨, 박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포르쉐코리아 측은 최후변론에서 “국내 대기 환경에 악영향 끼친 게 없고, 관세 납부 의무를 회피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자체 조사에서 인증서 오류가 있음이 확인돼 자진신고했다”면서 “환경부와 검찰의 조사에서도 (회사 차원의) 체계적 지시가 없음이 확인됐고, 회사 입장에서도 인증절차를 적법하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반면, 실형을 구형 받은 직원 김모 씨는 “포르쉐코리아에서 일하는 동안 거짓으로 인증받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다”면서 “오히려 죄가 다 드러난 지금 마음이 더 편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인증담당 직원 박모 씨 역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공분을 자아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 “지시에 의해서만 일했고, 큰 중죄인지 몰랐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포르쉐코리아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인증을 받은 뒤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11월 9일 BMW코리아·포르쉐·벤츠 3사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리고 인증을 취소했다. 또 과징금으로 각각 608억원, 17억원, 78억원의 조치를 내리는 등 총 703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