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고법 통상임금 항소심 선고
1심 원고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기아자동차 근로자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제기한 항소심 판결이 22일 나온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기아차 근로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기로 한 금품을 의미한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2017년 8월 “상여금 및 중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구한 청구금액 약 1조926억원(원금 6588억원+이자 4338억원) 중 약 4223억원(원금 3126억원+지연이자 1097억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달하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약 70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아차는 지난해 매출 54조1698억원을 달성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1조1575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도 19% 늘어난 1조1559억원을 올렸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2017년 현대차그룹의 사내유보금은 135조8870억원이다. 현대차 53조8954억원, 기아차 21조1387억원, 현대모비스 21조1373억원, 현대제철 15조191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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