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통상임금’ 갑을오토텍부터 시영운수까지…‘신의칙’ 해석 더욱 엄격해졌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5:26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16: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3년 갑을오토텍 “경영상 위기있을 땐 ‘신의칙’위반으로 청구 안돼”
2018년 다스·시영운수 “‘위기’ 신중히 판단해야…신의칙 위반 아냐”
2017년 “기아차의 신의칙 받아들일 수 없다”...22일 항소심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노동자들은 뒤바뀐 기준으로 앞서 지급받은 3년치 수당에도 이를 적용해 소급청구할 수 있게 되자, 대법은 사측에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초래할 때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라 추가 임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내세웠다. 

갑을오토텍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 하급심에서는 줄줄이 ‘신의칙’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신의칙이란 민법상 대원칙으로, 계약관계에 참여한 자는 상대방이 옳다고 믿는 바대로 성의를 가지고 말한 바를 실천해야 하는 행동의 원리다. 과거분의 추가 임금을 청구해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노동자측에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대법이 지난해 12월 27일 다스(DAS) 노동자 30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소송 제기 이전 임금을 소급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승소 가능성은 더욱 넓어졌다.

당시 대법은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비용은 해당기간 누적 당기순이익 약 1500억원의 13%에 불과하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중간정산퇴직금의 추가지급을 구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날 선고된 보쉬전장 노동자 57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은 휴일근로임금에 대한 법리오해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신의칙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원심은 “사측은 해당기간 매년 66~159억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했고 이듬해 사내유보금으로 이월해왔음을 감안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은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휴일근로는 휴일근로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해 지급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대법은 지난 14일 인천의 버스업체 시영운수 소속 기사들이 낸 통상임금 상고심에서 다스 판례를 재확인하면서 신의칙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추가 수당 청구가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기업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데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배척하면 경영에 따른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사측을 지적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1심에서는 근로자가 일부 승소했다. 기아차는 오는 22일 통상임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상여금 및 중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일비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구한 청구금액 약 1조926억원(원금 6588억원+이자 4338억원) 중 약 4223억원(원금 3126억원+지연이자 1097억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어 “기아차의 경영상태가 나쁘지 않다”면서 “피고(회사측)의 신의칙 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