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갑을오토텍 “경영상 위기있을 땐 ‘신의칙’위반으로 청구 안돼”
2018년 다스·시영운수 “‘위기’ 신중히 판단해야…신의칙 위반 아냐”
2017년 “기아차의 신의칙 받아들일 수 없다”...22일 항소심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노동자들은 뒤바뀐 기준으로 앞서 지급받은 3년치 수당에도 이를 적용해 소급청구할 수 있게 되자, 대법은 사측에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초래할 때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라 추가 임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내세웠다.
갑을오토텍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 하급심에서는 줄줄이 ‘신의칙’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신의칙이란 민법상 대원칙으로, 계약관계에 참여한 자는 상대방이 옳다고 믿는 바대로 성의를 가지고 말한 바를 실천해야 하는 행동의 원리다. 과거분의 추가 임금을 청구해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노동자측에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하지만 대법이 지난해 12월 27일 다스(DAS) 노동자 30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소송 제기 이전 임금을 소급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승소 가능성은 더욱 넓어졌다.
당시 대법은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비용은 해당기간 누적 당기순이익 약 1500억원의 13%에 불과하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중간정산퇴직금의 추가지급을 구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날 선고된 보쉬전장 노동자 57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은 휴일근로임금에 대한 법리오해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신의칙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원심은 “사측은 해당기간 매년 66~159억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했고 이듬해 사내유보금으로 이월해왔음을 감안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은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휴일근로는 휴일근로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해 지급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대법은 지난 14일 인천의 버스업체 시영운수 소속 기사들이 낸 통상임금 상고심에서 다스 판례를 재확인하면서 신의칙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추가 수당 청구가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기업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데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배척하면 경영에 따른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사측을 지적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1심에서는 근로자가 일부 승소했다. 기아차는 오는 22일 통상임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상여금 및 중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일비는 영업활동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구한 청구금액 약 1조926억원(원금 6588억원+이자 4338억원) 중 약 4223억원(원금 3126억원+지연이자 1097억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어 “기아차의 경영상태가 나쁘지 않다”면서 “피고(회사측)의 신의칙 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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