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최대 쟁점 ‘신의칙·통상임금’ 정체는?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1:24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16:33

이달 22일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선고
1심 “상여금은 통상임금...신의칙 위배 단정키 어려워”
통상임금·신의성실 원칙 항변이 최대 쟁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통상임금성 여부와 신의성실의 원칙은 무엇일까.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여부와 사측이 주장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쟁점은 통상임금성·신의칙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 2011년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 중식대, 일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근로자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후 재산정한 수당 등 미지급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측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통상임금과 신의칙 위배 여부에 대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통상임금성 여부와 신의칙 위배 여부 두 가지가 이번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 상여금과 통상임금은 무엇?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한다.

기아차 근로자들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만큼 상여금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급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상여금이란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흔히 보너스라고도 한다. 상여금은 공로보상으로 지급하는 은혜적 금품에서 비롯된 만큼 지급 기준이나 액수,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아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상여금이 생계보조비 개념으로 월 기본급에 더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통상임금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있어왔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을 심리했던 1심 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일비는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했다.

 ◆ 근로자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까?

근로자들의 주장처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재판부는 임금 지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기아자동차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상 원칙이다.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 권리남용이 되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 기아자동차는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요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사측의 추가적 재정부담을 초래하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더 나아가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한다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기아자동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1심 재판부는 임금 지급 요구가 기아자동차의 재정적 부담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측의 신의칙 항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