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최대 쟁점 ‘신의칙·통상임금’ 정체는?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1:24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16: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달 22일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선고
1심 “상여금은 통상임금...신의칙 위배 단정키 어려워”
통상임금·신의성실 원칙 항변이 최대 쟁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통상임금성 여부와 신의성실의 원칙은 무엇일까.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여부와 사측이 주장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쟁점은 통상임금성·신의칙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 2011년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 중식대, 일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근로자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후 재산정한 수당 등 미지급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측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통상임금과 신의칙 위배 여부에 대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통상임금성 여부와 신의칙 위배 여부 두 가지가 이번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 상여금과 통상임금은 무엇?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한다.

기아차 근로자들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만큼 상여금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급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상여금이란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흔히 보너스라고도 한다. 상여금은 공로보상으로 지급하는 은혜적 금품에서 비롯된 만큼 지급 기준이나 액수,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아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상여금이 생계보조비 개념으로 월 기본급에 더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통상임금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있어왔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을 심리했던 1심 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일비는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했다.

 ◆ 근로자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까?

근로자들의 주장처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재판부는 임금 지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기아자동차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상 원칙이다.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 권리남용이 되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 기아자동차는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요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사측의 추가적 재정부담을 초래하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더 나아가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한다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기아자동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1심 재판부는 임금 지급 요구가 기아자동차의 재정적 부담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측의 신의칙 항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