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선고
1심 “상여금은 통상임금...신의칙 위배 단정키 어려워”
통상임금·신의성실 원칙 항변이 최대 쟁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통상임금성 여부와 신의성실의 원칙은 무엇일까.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여부와 사측이 주장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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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쟁점은 통상임금성·신의칙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 2011년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 중식대, 일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근로자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후 재산정한 수당 등 미지급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측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통상임금과 신의칙 위배 여부에 대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통상임금성 여부와 신의칙 위배 여부 두 가지가 이번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 상여금과 통상임금은 무엇?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한다.
기아차 근로자들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만큼 상여금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급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상여금이란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흔히 보너스라고도 한다. 상여금은 공로보상으로 지급하는 은혜적 금품에서 비롯된 만큼 지급 기준이나 액수,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아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상여금이 생계보조비 개념으로 월 기본급에 더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통상임금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있어왔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을 심리했던 1심 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일비는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했다.
◆ 근로자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까?
근로자들의 주장처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재판부는 임금 지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기아자동차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상 원칙이다.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 권리남용이 되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 기아자동차는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요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사측의 추가적 재정부담을 초래하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더 나아가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한다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기아자동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1심 재판부는 임금 지급 요구가 기아자동차의 재정적 부담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측의 신의칙 항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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